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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파면 감사" 전광판 띄운 치킨집…'80만원 폭탄' 맞았다, 왜
중앙일보
2026.02.22 17:55
2026.02.22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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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축하하는 글을 가게 전광판에 노출했던 인천시 한 치킨 매장 업주에게 관할 기초자치단체가 불법 옥외광고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23일 인천시 남동구에 따르면 구는 관내 모 프랜차이즈 치킨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불법 LED 전광판 설치에 따른 이행강제금 8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 통지를 했다.
이에 따라 A씨가 다음 달 6일까지 불법 전광판을 정비하지 않으면 예정대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구는 A씨에게 자진 정비를 통보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를 사전 통지했다.
인천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에 따라 이 같은 전광판은 연면적 5000㎡ 이상 건물의 1층 출입구 벽면에 정지 화면(4㎡ 이하)으로만 표시해야 하는 등 설치 기준이 엄격하다. 해당 매장 전광판은 이러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동구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돼 확인한 결과 위법 사실이 파악돼 시정 명령과 이행강제금 사전 통지를 했다”며 “만약 이후에도 시정이 안 될 경우 연간 최대 2차례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매장은 지난해 4월4일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직후 가게 입구 전광판에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노출했다.
이후 전광판 사진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되며 화제를 모았다. 일부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은 가게에 악성 리뷰를 달며 별점 테러를 가하기도 했다. 이에 A씨는 “정치 관련 부적절한 게시물로 물의를 빚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건이 알려지자 프랜차이즈 본사 측은 A씨에게 가맹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하지만 정치권 논란으로 확산되자 본사는 계약 해지 결정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같은해 8월에는 세월호 참사를 추모하는 문구를 전광판에 띄웠다가 손님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장구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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