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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체포방해' 2심, 고법 내란전담재판부 형사1부로

중앙일보

2026.02.22 18:47 2026.02.2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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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진 서울중앙지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주요 인물의 항소심을 전담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23일 본격 가동됐다.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된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재판 2심을 형사 1부로 배당했고, 한덕수 전 총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 2심은 형사 12부로 배당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라 설치됐다. 특례법에 따르면 전담재판부는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만 담당한다.

서울고법 전담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물론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1심 선고가 이뤄진 주요 국무위원의 항소심을 담당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김 전 장관은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한 전 총리에게는 징역 23년이, 이 전 장관에게는 징역 7년이 각각 선고됐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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