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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안위, ‘개헌 첫 관문’ 국민투표법 개정안 의결…與 단독 처리

중앙일보

2026.02.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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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뉴스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 주도로 처리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행안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을 골자로 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상정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체회의에 상정됐다며 반발했다.



재외국민 투표권 확대…투표 연령 18세로 하향


이번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국민투표권자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 절차를 공직선거법 기준에 맞춰 운영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는 2014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당시 헌재는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국내거소 신고가 된 재외국민만 투표인명부에 등재하도록 한 조항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하고, 2015년까지 법 개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10년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국민투표권자 연령을 현행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사전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 등 편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투표 시간과 투표용지 등 세부 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개헌 국민투표 일정 규정도 명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안과 함께 투표일 6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했으며,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일로부터 30일 이내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법 개정은 개헌 추진을 위한 선결 과제로 평가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여야, 절차 두고 충돌


국민의힘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의원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고 법안소위와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간사 윤건영 의원은 “과거에는 즉각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안을 정권 교체 이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은 개헌과 별개로 국민 참정권 제한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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