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김준영 기자가 23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가 수여하는 ‘2025년 우수언론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변협은 이날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대한변협 정기총회’에서 김 기자를 비롯한 우수언론인 7명을 선정했다.
대한변협은 김 기자의 ‘1심 끝나는데 5년8개월…황교안·나경원 패스트트랙 사건’ 기사 등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대한변협은 “패스트트랙 사건의 재판 지연 전말을 단독 보도하고 정치인들의 불출석 등을 추적하여 사법 절차의 구조적 문제를 분석했다”며 “영아 살해 사건의 법리 분석 및 전관 변호사의 불법 변론 보도 등 사법 신뢰와 직결된 현안을 다각도로 심층 취재하며 법조 분야를 심도 있게 다뤘다”고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정론직필이라는 언론인의 사명에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로 법치주의 발전에 기여한 ‘우수언론인’을 2015년 정기총회에서 처음으로 시상한 이래 매년 2회 우수언론인상을 시상하고 있다.
김 기자는 지난해 3월에는 법조언론인클럽의 ‘2024년 법조언론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법조언론인클럽은 재판 지연 실태를 조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 ‘사법부, 시간과 전쟁’ 기획 보도에 대해 “법원의 시계를 앞당기고 국민의 재판권 보장에 기여한 보도”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