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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300억 비트코인 탈취 재발 막는다…대검, 가상자산 관리방안 배포

중앙일보

2026.02.2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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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매뉴얼을 만들고 전국 검찰청에 배포했다. 광주지방검찰청에서 벌어졌던 300억원대 비트코인 탈취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서만 암호화폐 가상계좌에 남은 잔액을 확인하고 전자지갑과 암호키를 분리해 보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23일 서울 서초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뉴스1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만” 매뉴얼화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전국 검찰청에 업무 연락을 보내 암호화폐 압수물 관리 방안을 공유했다. 대검이 배포한 매뉴얼에 따르면 암호화폐 지갑 보유 내역 확인은 반드시 공식 사이트를 이용해야만 한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닷컴, 이더리움은 이더스캔 등 암호화폐별로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를 구분해 명시했다.

암호화폐 내역을 확인할 때는 공개키만을 이용하도록 강조했다. 니모닉코드나 보안키 등 암호화폐 계좌를 여는 비밀번호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의미다. 암호화폐 보유 내역은 공개키만 입력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암호화폐 압수나 처분과 관련한 매뉴얼은 있었지만 보관은 명확히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수사관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광주지검은 암호화폐 압수물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해킹 사이트에 접속해 비트코인이 들어있는 전자지갑의 주소와 함께 니모닉코드 등 비밀번호를 모두 입력했다. 피싱 사이트인 줄을 모르고 안내하는 대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했다가 비트코인 320여개(약 306억원)를 탈취당했다. 지난 20일 전량 회수를 마쳤지만, 이전까지 암호화폐 보관과 관련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밀번호 관리 담당자 별도 지정

암호화폐 지갑이 들어 있는 USB 등 압수물과 접속 권한에 해당하는 핀번호‧니모닉코드를 나눠서 관리하는 지침도 함께 배포했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분리해 보관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검찰청의 압수물 담당자가 USB를 금고에 보관하고, 담당 과장 등 관리자가 그 암호키를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한 사람이 악의적으로 암호화폐를 탈취하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다.

대검은 암호화폐 압수물 보관 방식을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지금까진 USB 형태인 암호화폐 지갑을 금고에 넣어 보관해왔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나 커스터디(수탁) 업체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검찰 부주의에 의한 암호화폐 탈취 등은 방지할 수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해킹 우려 등이 과제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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