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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뉴스 무단 이용”… 지상파 3사, 오픈AI 상대 소송

중앙일보

2026.02.23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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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오픈AI에서 개발해 운영 중인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 학습에 지상파 3사 뉴스 콘텐트가 무단으로 쓰였다고 지적하면서다.

국내 지상파 3사가 오픈AI를 상대로 소송전에 나섰다. 로이터=연합뉴스

23일 한국방송협회에 따르면 KBS·SBS·MBC 등 지상파 3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국내 방송사가 글로벌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처음이다.

협회는 “방송 3사는 자사의 핵심 자산이자 성과에 해당하는 뉴스 콘텐트를 대량으로 무단 이용하고 서비스에 노출하고 있는 오픈AI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픈AI는 생성형 AI 개발·운영 목적으로 뉴스코퍼레이션 등 전 세계 언론사들과 유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뉴스 콘텐트를 이용하기 위해선 적법·유효한 라이선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 있음에도 지상파 3사와의 협상을 거부하며 차별적 저작권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국내 개별 창작자와 저작권자 등이 소송 비용이나 입증 책임의 문제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방송 3사는 국내 AI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창작자·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보호되어야 하고,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했다.

아울러 협회는 이번 소송이 대한민국 데이터 주권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협회는 “거대 자본과 기술력을 앞세운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타국 언론사들이 수십 년간 축적해 온 지식 자산을 무단으로 이용해 자국의 상업적 이익으로 귀속시키는 행위는 혁신이란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하남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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