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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1심 무기징역에 3시간30분 회의…항소 방침
중앙일보
2026.02.23 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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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데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쯤 서울고검 청사에서 회의를 시작해 약 3시간 30분 동안 1심 판결문을 분석하고 항소 여부와 사유를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회의는 오후 8시 30분쯤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양형 부당과 법리 오해를 주된 항소 이유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이 비상계엄 선포 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 내부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헌법상 권한 행사로서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고 사법심사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도, 그 목적이 국회나 행정·사법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다만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팀의 공소사실은 상당 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계엄 이틀 전인 12월 1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결심하고 세부 사항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일임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검팀은 다른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항소할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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