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집권 2기 핵심 관세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으로 판단한 미국 연방대법원을 거칠게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대법원이 다음에는 출생 시민권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중국과 다른 나라들을 위한 판결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생 시민권을 규정한 수정헌법 14조를 언급하며 “남북전쟁 종식과 맞물려 제정됐는데도 ‘노예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수정헌법 14조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취임 첫날인 지난해 1월 20일 행정명령을 통해 불법 체류자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해당 조치는 하급심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고, 현재 대법원이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을 이용해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또는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먹어온 곳이라면, 최근 합의한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결과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는 문구를 덧붙였다.
이는 기존에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고 관세 인하 대신 대미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판결을 이유로 합의를 번복할 경우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관세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150일간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동원해 ‘불공정·차별적 무역 관행’을 저지르는 특정 국가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게시글에서 대법원을 영어 소문자 ‘supreme court’로 표기하며 “완전한 무례함에 근거해 당분간 소문자로 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능한 대법원이 잘못된 사람들을 위해 훌륭한 일을 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