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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값 급등 틈타 고객 금 3000여돈 챙겨 잠적한 금은방 주인 구속
중앙일보
2026.02.23 08:30
2026.02.2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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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값이 급등한 시기에 고객들이 맡긴 귀금속과 금괴 등 3000여돈을 가로채 달아난 금은방 주인이 23일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혐의를 받는 40대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지난 12일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종로구 소재 금은방에서 고객들이 세공을 위해 맡긴 금제품과 금괴, 주문 대금으로 받은 현금 등을 챙겨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금 3000여돈으로 약 26억원일 것으로 추산된다.
경찰에는 이씨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됐다. 이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현재까지 파악된 인원만 3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는 금 3000여돈으로, 약 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씨는 지난 21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뒤 체포됐다.
한영혜(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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