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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본적은 독도” 일본인 112명 신고…20년만에 4.3배 증가

중앙일보

2026.02.2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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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에 마련된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에서 아이들이 독도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지난해 말 기준 일본인 112명이 호적상 본적지를 독도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이는 일본 정부 발표 기준 2005년 말 26명과 비교해 약 4.3배 증가한 수치다.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전개된 ‘본적 옮기기 운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신문에 따르면 시마네(島根)현 오키노시마초(隠岐の島町) 집계 결과,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본적으로 신고한 일본인은 2021년 말 124명, 2022년 말 121명, 2023년 말 119명, 2024년 말 122명이었다. 지난해 말에는 112명으로 다소 줄었지만 최근 몇 년간 120명 안팎을 유지해왔다.

일본인이 독도를 본적으로 둘 수 있는 것은 일본 정부가 독도를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다, 일본 호적법상 자국민이 국내 어디로든 본적지를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도로 본적을 옮길 경우 주소는 ‘시마네현 오키군 오키노시마초 다케시마 관유무번지’로 기재된다. 관유무번지(官有無番地)는 일본 국유지로 별도의 번지수가 없다는 의미다.

2004년 3월 독도로 본적을 이전했던 하마구치 가즈히사 다쿠쇼쿠대 특임교수는 수년 전 본적을 도쿄로 다시 옮겼다. 그는 독도로 이전 당시 “다케시마나 영토 문제를 국민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으며, 도쿄로 재이전하면서는 “나의 사례를 보고 본적을 옮긴 사람도 있었다”, “내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그는 전날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가 차관급(부대신)이 아닌 정무관급 인사를 파견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보다 강력한 대외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의 모습. 사진 울릉군청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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