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를 마친 뒤 백악관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특검 수사 보고서에 대해 미 연방지방법원이 23일(현지시간) '영구 공개 금지'를 명령했다.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이날 명령에서 해당 보고서의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두 공동 피고인에 대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
이 보고서는 잭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것으로, 스미스 전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서 기밀문서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형사기소한 바 있다.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 신분이던 지난 2023년 이뤄진 기소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두 사건 모두 공소가 철회됐다. 현직 대통령 기소를 금지하는 법무부 관행과, 전직 대통령의 재임중 공(公)적 행위에 대해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연방 대법원의 결정이 2024년 7월 나오면서다.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보고서 중 의사당 폭동 사건과 관련한 것은 지난해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공개됐는데, 당시 보고서에서 그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거의 정당한 결과를 뒤집으려는 전례 없는 범죄적 시도"라며 기소 추진 사유를 밝혔다.
이번에 또 다른 보고서에 대해 영구 비공개 명령을 내린 캐넌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으며, 이 같은 결정은 정권을 불문하고 특검의 결과물이 대중에 공개됐던 전례에 비춰 "이례적이지만, 어쩌면 놀랍지 않은 조치"라고 NYT는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