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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내일 '사법개혁 3법' 관련 전국법원장회의

중앙일보

2026.02.23 16:56 2026.02.2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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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3법’(재판소원·법 왜곡죄·대법관 증원)’을 논의하기 위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사법개혁 3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내왔다. 재판소원과 법 왜곡죄 도입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도 있는 중대한 내용이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3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직접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에게 “알다시피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 전문가의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들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고위 법관 회의체다. 통상 매년 12월에 정기회를 연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여권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나선 지난해 9월 12일에도 임시회를 소집해 사법부가 참여하는 공론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5일 정기 법원장회의를 마치고선 내란전담재판부법과 법 왜곡죄 신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의결한 ‘사법개혁 3법’을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확정된 법원 판결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당사자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다퉈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법 왜곡죄 도입법(형법 개정안)은 판사나 검사가 특정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내기 위해 법리를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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