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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측,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무기징역 판결에 항소

중앙일보

2026.02.23 17:27 2026.02.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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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법정의 기록은 물론, 훗날 역사의 기록 앞에서도 이번 판단의 문제점을 분명히 남겨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의 사실인정의 오류와 법리 오해를 밝히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특검의 무리한 기소, 그 전제 위에서 이뤄진 1심의 모순된 판단과 그 정치적 배경에 대해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 헌법기관의 기능을 마비·정지시키려는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주도적으로 계획한 범행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는데도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지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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