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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상가 임대료 제한하니 관리비 바가지…내역은폐는 범죄행위"

중앙일보

2026.02.23 17:45 2026.02.2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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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임대료를 제한하니 관리비를 올린다”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법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에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원씩 200만원을 받아 100만원 내고 100만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인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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