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상가 임대료를 관리비에 전가하는 관행과 관련해 “집합 건물 또는 상가 임대료를 제한하니 관리비를 올린다”며 “관리비 내역을 숨기는 것은 법죄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처에 해결방안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리비는 관리 비용을 나누는 건데 거기에 무슨 수수료니 이런 것들을 붙여 바가지를 씌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 요금이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데 그 10개의 지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20만원씩 200만원을 받아 100만원 내고 100만원은 자기가 가져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숨기고 보여주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건 말이 안 된다. 은폐돼 있지만 사실은 범죄 행위에 가깝다"며 “기망인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는 아주 나쁜 행위이지만 ‘관리비는 더 받을 수도 있다’‘옛날부터 그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또 무슨 저런 사소한 일을 가지고 얘기하나 이럴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게 부조리다. 이런 것을 찾아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