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광범위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을 의장으로 각급 법원장들이 모여 사법 행정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정기회의에서도 각급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법원장회의는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인사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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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본회의…사법 3법 상정 예정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민주당은 3법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설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