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재무장을 막기 위해 미쓰비시 조선 등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이중용도(군사·민간 겸용) 물품의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20여 기업 등을 감시 대상에 추가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중국 상무부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공고 11호를 통해 ‘수출통제법’ 및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례’의 관련 조항에 따라,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관여하는 미쓰비시 조선해양을 포함한 일본 기업 20곳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방산업체 위주의 대상 기업은 미쓰비시 중공업 조선소, 미쓰비시 중공업 항공엔진, 가와사키 중공업 항공우주 시스템, JMU 디펜스 시스템, 방위대학,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 기구 등이 포함됐다.
함께 발표한 공고 12호에서는 “이중용도 물품의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를 확인할 수 없는 일본 기업 20곳을 감시 대상 목록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에 이중용도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위험 평가 보고서와 일본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서면 약속 제출을 요구했다.
감시 대상에는 스바루 주식회사, 후지 항공우주, 이토추 항공, TDK 주식회사 등이 포함됐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의 성명을 내고 “이번 조치는 일본의 재무장과 핵 개발 야욕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국 정부의 제재 대상 목록은 소수의 일본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중용도 물품에만 적용되므로 정상적인 중·일 경제 및 무역 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번 제재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를 상정한 중의원 답변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1월 6일 1호 공고에서 희토류 등 이중용도로 쓰이는 물자의 일본 수출 금지 등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구체적인 기업 명단 없이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