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일로 예정된 노태악 대법관의 퇴임이 일주일 남았지만 아직 후임이 임명 제청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까지 대법관 최종 후보 1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지난달 21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으로 좁힌 대법관 후보를 발표했으나 최종 후보를 제청하지 않은 지 한 달이 넘어갔다.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임명된 신숙희·엄상필·노경필·박영재·이숙연·마용주 대법관은 후보추천위 추천 후 임명 제청까지 1~2주가 걸린 전례와 다르다. 대법관후보 임명은 후보추천위에서 선정한 4명(3배수 이상) 중 대법원장이 1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로 진행된다.
후보 제청이 늦어지는 배경으로는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을 둘러싼 사법부와 여당의 갈등이 지목된다. 대통령실과 사법부는 통상 후보 제청 전 사전에 후보자를 조율해왔는데, 양측 물밑 조율이 불발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법관 인사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부의 갈등이 격화한 상황이 후보자 조율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다. 지난 22일 민주당은 대법원이 여러 차례 반대 의견을 밝힌 ‘사법 3법’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후보자 제청 후 국회 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노 대법관 퇴임 후 대법관 공백은 불가피해졌다. 노 대법관이 속한 대법원 1부는 당분간 3명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법관 후보 제청 시점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면 정식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김민기 고법판사는 노동법 석·박사로 노동법실무연구회에서 활동했다. 남편이 지난 7월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박순영 고법판사도 2022년 노동재판실무편람을 감수하는 등 노동법 전문가로 꼽힌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법원장을 지냈다. 윤성식 고법부장판사는 사법연구원 수석교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재판과 사법행정에 모두 능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재판장으로 지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