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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수사관 일원화, 검사도 파면 가능”…공소청‧중수청법 재입법예고

중앙일보

2026.02.23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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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인력 체계를 '수사관' 단일 직급으로 일원화한다.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서는 검사의 파면이 불가능하도록 한 검사의 신분 보장도 사라진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중수청‧공소청법안을 24일 재입법예고했다.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여당 의견 반영”…중수청 직급 일원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중수청‧공소청법안을 2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입법예고한 법안을 수정해서 다시 공개한 것이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10월 출범을 앞두고 있다. 추진단은 재입법예고를 통해 중수청의 수사사법관 직위는 없애기로 했다. 당초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여당이 거세게 반대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 의견 등을 수렴한 추진단은 인력 체계를 이원화하는 대신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9개에서 6개로 축소한다. 기존 정부안의 9개 수사 대상에서 공직자‧선거‧대형참사 범죄를 삭제 삭제한다. 6대 범죄(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만 중수청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며 “인력체계 이원화는 그 필요성에 비해 여러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진단은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초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중수청 선호도는 크지 않았다. 이를 고려하면 이전 정부안보다 검사의 지위 보장이 줄어드는 만큼 검사의 이동이 크게 제한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징계만으로 검사 파면 가능…신분보장 폐지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하기로 했다.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

중수청 수사관이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임용권자에게 교체 임용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정부안도 고쳤다. 교체 임용을 직무배제로, 임용권자를 소속 기관장으로 수정해 다시 입법예고했다.



정진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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