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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2026.02.23 21:52 2026.02.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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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이용해 각종 청탁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해 8월 2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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