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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통일교 청탁' 건진법사 전성배 1심 징역 6년 선고
중앙일보
2026.02.23 21:52
2026.02.23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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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추징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전씨를 구속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같은 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몰수하고 2억8078만원을 추징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62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총 2000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2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기간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2025년 1월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2022년 5월쯤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당시 후보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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