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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공천헌금 1억'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중앙일보

2026.02.23 22:51 2026.02.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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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63명 중 찬성 164명, 반대 87명, 기권 3명, 무효 9명으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의결했다.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서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체포동의안 가결로 강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기표를 마친 뒤 기표소를 나오고 있다. 임현동 기자

강 의원은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과 기표를 마친 뒤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 국회 본청을 떠났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다.





정혜정([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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