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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고리' 건진법사 징역 6년…"尹 부부-통일교 정교유착 이르게 해"

중앙일보

2026.02.23 23:51 2026.02.24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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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김 여사가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3배가 넘는다.



法 “건진법사로 인해 ‘정교유착’ 이르게 돼”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달 19일 서울 서초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오후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 80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전씨 범행이 ‘정교유착’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라고 했다.

김건희 무죄 받았던 샤넬백 수수도 유죄 인정
지난달 28일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의 선고 공판 뉴스를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재판부는 앞서 김건희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나머지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보면서도 2022년 4월 7일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통일교와 관련한 내용을 상당히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통일교가 정부 차원의 보상을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 여사에게 건넨 두 번째 샤넬백(1271만원)과 그라프 목걸이(6220만원) 역시 유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 측은 샤넬 가방 수수 사실은 자백하면서도 그라프 목걸이는 전씨로부터 전달받은 적이 없다며 ‘배달 사고’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으로서는 김건희와의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 목걸이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이른바 ‘배달 사고’를 낼 이유가 없다고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전씨가 통일교 측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스타트업인 콘랩컴퍼니로부터 1억6000만원대의 청탁금을 받은 점 역시 유죄 판단했다.



“건진, ‘정치인’ 아냐”…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법정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공천 청탁 요청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전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가 ‘고문’이라는 비공식 직책으로 대통령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는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자신의 알선행위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일 뿐”이라고 했다.

전씨에게 선고된 징역 6년은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보다도 1년 더 높은 형이다. 특검팀은 앞서 전씨에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는 이날 선고 후 입장을 내고 “특검은 김건희씨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된 것에 주목하며, 김건희씨에 대한 항소심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전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송달받는ㄷ 대로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서인([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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