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계곡 자릿세 끝낸다"…불법 평상·그늘막 전국서 철거 시작

중앙일보

2026.02.24 01:04 2026.02.24 01:30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불법으로 평상과 천막을 설치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식당 모습. 중앙포토
정부가 하천과 계곡에 무단 설치된 평상 등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4일 “하천과 계곡을 무단 점유한 불법 시설을 올해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관리 체계를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불법 점용 사례는 평상, 그늘막, 돌을 쌓아 만든 물놀이장 같은 시설과 경작 행위 등이다. 이들 불법 점용은 호우 때 하천 흐름을 막아 범람과 인명사고 위험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경기도지사 시절 계곡 정비 정책을 추진했던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12월 ‘계곡 불법 시설물 정비를 전국적으로 확대 추진하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한 바 있다.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 하천 불법시설물 현장 점검을 벌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 중앙포토

앞서 행안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림청,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단위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민 신고를 접수했다. 그 결과 전국 하천·계곡에서 835건의 불법 점용 시설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753건(90%)은 원상복구 등으로 정비를 완료했다. 나머지 82건(10%)은 행정대집행 등 절차에 따라 조치가 진행 중이다. 불법 점용 시설 유형별로는 평상·그늘막이 218건(2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가설건축물 152건(18%), 경작 행위 133건(16%) 등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한다. 경작물 파종 시기인 다음 달부터 막바지 여름 휴가철인 9월까지 하천·계곡 조기 정비에 착수하고, 재발 우려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해 하천 분야 특별사법경찰 인력을 확충하고 하천·계곡 순찰대도 운영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해 9월 충남 보령시 성주천과 먹방천을 찾아 물놀이시설, 좌판 등 불법 점용시설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 행안부

또 반복·상습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와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를 담은 법 개정을 추진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정비 성과가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를 통한 예산 지원을 강화하고, 실적이 저조한 지자체에는 이행 실태 점검을 통해 정비를 독려할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행위는 상습적이고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대대적인 정비와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께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되돌려 드리겠다”고 말했다.



김민욱([email protected])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