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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민의힘이 낸 '내란재판부법 위헌' 헌법소원 각하
중앙일보
2026.02.24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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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이 지난달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 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각하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 관계자는 "청구인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사정이 없어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6일 사건을 접수한 뒤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진행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 재판청구권, 국민투표권, 정당 활동의 자유 등을 중대하게 침해하며 법치국가 원리와 헌법 질서를 훼손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지난해 1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6일 정식 공포·시행됐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서울고법에선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민성철 이동현 고법판사)와 형사12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가 내란전담재판부로 지정돼 전날 본격적으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고등법원에는 고법 부장판사와 지법 부장판사급으로 고법에서만 근무하는 고법판사가 있다.
이날 형사1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에 이어 이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사건이 배당됐다.
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 2개는 각각 장성훈·오창섭·류창성 부장판사, 장성진·정수영·최영각 부장판사로 구성됐다. 모두 대등한 경력의 지법 부장판사들이다.
현예슬(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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