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 종각역 인근에서 다중 추돌사고를 내 1명을 숨지게 하고 다수의 부상자를 낸 70대 택시기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이모씨를 지난 11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일 오후 6시 7분께 종로구 종각역 앞 도로에서 전기차 택시를 몰다 급가속하며 승용차와 신호등 기둥 등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이 치였다.
사고로 40대 여성 보행자 1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씨를 포함해 14명이 다쳤다.
경찰은 이씨가 과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한 뒤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실시한 간이 약물 검사에서 모르핀 양성 반응이 나와 약물운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 검사에서는 약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 해당 혐의는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