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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간 환자 묶어 권고받은 정신병원…이번에 30대 환자 추락사

중앙일보

2026.02.24 05:22 2026.02.2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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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를 장기간 부당하게 묶어두는 등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았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추락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파악됐다.

2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후 5시 30분쯤 부천시 오정구의 한 정신의료기관 5층 병실에서 입원환자 A씨(30대)가 1층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저녁 배식 시간에 갑자기 자신의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이동한 뒤,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생활하던 병실 창문에는 추락 방지용 안전망이 설치돼 있었으나, 그가 들어간 다른 병실 창문에는 안전망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병원 측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건을 변사로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병원 측이 A씨의 행동을 예측하거나 제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범죄 혐의점도 확인되지 않아 A씨의 시신 부검도 의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당 병원 원장과 의사 등 관계자 6명은 2024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환자 52명을 불법으로 격리하거나 강박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병원에서 한 환자가 10개월간 양팔이 묶여 있는 등 52명이 불법 강박된 사실을 확인하고 시정 권고를 내렸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 109 또는 자살예방 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영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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