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과 함께 통일교 청탁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김건희 특검팀 구형량(징역 5년)보다 무거운 형량으로 김 여사가 선고받은 징역 1년 8개월의 3배가 넘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4일 알선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게 징역 6년과 약 1억 8078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와 친분을 형성한 후 이를 이용해 알선행위를 하며 금품을 받았다”며 “단순 알선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를 지속적·체계적으로 관리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통일교와 관련한 구체적 청탁 내용을 김건희를 통해 윤석열에게 전달한 알선행위로 인해 양측 관계가 밀접해지게 됐고 그 결과 정교유착에까지 이르게 됐다”며 “이는 헌법상 정교분리의 규정과 어긋나는 결과”라며 이 역시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씨가 재판 도중 입장을 바꿔 자백한 데 대해서는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자백한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을 감경받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양형에 깊이 고려할 바는 아니다”고 했다.
김 여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 우인성)는 나머지 금품 수수는 유죄로 보면서도 2022년 4월 전달된 샤넬 가방에 대해서는 “어떤 청탁과 관련된 것인지 인식이 없었다고 보인다”며 무죄 판단했다. 하지만 형사33부는 이 샤넬 가방이 통일교 사업과 관련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구하기 위한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