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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농지투기 겨냥 “농사 안 지으면 강제매각”

중앙일보

2026.02.24 07:11 2026.02.2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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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내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24일엔 농지 가격 문제까지 지적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보유하는 문제와 관련해 “필요하면 대규모 인력, 조직을 통해 전수조사하고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가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며,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버리지 않았느냐”며 “땅값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 땅을 내놔야 정상인데, 값이 오를 것 같으니 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경자유전’(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 소유) 원칙을 언급하며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강제 매각명령을 해야 한다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게 전부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생기는 문제다. 하여튼 이 나라의 모든 문제의 원천은 부동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임대료 제한이 있다 보니 관리비를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심지어 관리비 내역도 안 보여준다. 범죄행위에 가깝다”고도 지적했다. 또 “기망일 수도, 사기일 수도 있고 횡령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런 게 부조리”라며 국무위원들에게 “이런 것 좀 찾아서 정리해 달라. 필요하면 제도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X(옛 트위터)에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적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제로 토론도 진행됐다. 현재 형법상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은 만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을 말한다. 촉법소년은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촉법소년 연령 관련 현황을 발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범죄 건수는 2021년(1만1677건) 대비 지난해 2만1095건으로 81% 증가했다. 특히 촉법소년 보호 처분 중 가장 중한 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은 12·13세 인원이 2021년 12명에서 66명으로 증가했다. 이 차관은 “이제는 본격적으로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원미령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의 실패는 사회의 실패다. 과연 우리가 청소년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을 보여줬는지 먼저 점검해봐야 한다”며 “전문가들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쟁점을 정리해보고,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보고 그다음에 결론을 내기로 하자”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오는 5월 9일부터 재시행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가 담긴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다만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에 한해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점에 따라 4·6개월 유예 기간을 둔다.





윤성민([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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