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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3법 상정 임박, 전국 법원장들 모인다

중앙일보

2026.02.24 07:17 2026.02.24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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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전국 법원장들은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사법 3법’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25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기로 했다.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43명이 참석 대상이다. 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처리를 예고한 사법 3법(법왜곡죄 도입·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법)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정기 회의를 열지만 필요한 경우 법원행정처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사법 3법은 ▶법리를 왜곡한 판사·검사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법왜곡죄 도입(형법 개정안)과 ▶확정된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심리해 취소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도록 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12월 5일 정기회의에서도 법왜곡죄와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었다. 두 법안에 대해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위헌성이 크다”고 했다. 이후 내란전담재판부법은 위헌 요소로 지목됐던 외부의 재판부 추천 조항을 삭제하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9월 임시회의에서는 대법관 증원법에 대해 “사실심(1·2심) 기능 약화가 우려되며,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과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눴다. 증원하더라도 4명 정도의 소규모 증원이 적정하고, 그와 병행해 사실심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최고법원 구성과 법관 인사 제도는 사법권 독립의 핵심 요소”라며 “개선 논의에 사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뜻을 모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사법개편 3법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날 출근길에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80년 가까이 유지해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라며 “국회를 마지막 순간까지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전날 성명에서 “법원 개혁은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긴 호흡의 과정”이라며 “‘권한의 분산’과 ‘재판의 독립’이라는 원칙 위에 올바른 법원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특히 “재판소원 도입 시 헌법재판소에 집중될 사건 부담을 고려한 인적·물적 지원책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기존의 헌법재판소 사건들마저 처리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도 “신속한 법왜곡죄 도입이 곧 사법 정의의 회복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논의를 더 진행하자는 의견이 개진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곽상언 의원은 동료 의원들에게 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법령이 추상적이고 판사의 법해석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소지가 있어 추가적인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최서인.여성국([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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