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선거 범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됐다. 이같이 더불어민주당 요구를 대폭 반영해 수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24일 재입법예고됐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기존 9개에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 6개 범죄로 줄었다. 공직자 범죄와 선거 범죄, 대형 참사 범죄는 제외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검찰이 없어지고 중수청이 출범하면 선거 사범에 대한 수사를 경찰이 맡게 된다. 검찰개혁추진단은 “여당에서 공청회, 정책의총 등을 거쳐 전달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중복 우려가 크다고 지적해 왔다.
추진단은 검사의 중수청 전직 때 수사사법관 직위를 부여해 보직 변경의 인센티브를 두려고 했지만 이도 수정해 수사관을 단일 직급 체계로 일원화했다. 대신 초기 이동하는 검찰 인력에 한해서는 기존 봉급과 정년 등을 보장하고, 상당 계급의 수사관으로 임용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기로 했다. 중수청장은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수사·법률 업무에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이라면 맡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공소청 수장의 명칭은 검찰총장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명칭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등공소청도 기존 정부안대로 존치한다.
또 공소청 법안엔 검사의 징계 종류에 일반공무원과 같이 파면을 추가해 징계만으로도 검사 파면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있어야만 검사 파면이 가능했다. 수사의 독립성을 위해 검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목적이었지만 여당 요구로 신분 보장 조항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