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딸을 둔 결혼 20년 차 가장이 아내의 이혼 소장에 자신이 가부장적이고 강압적인 남편으로 묘사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출연해 “아내의 거짓 주장에 치가 떨린다”며 법률적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조금 보수적인 편이라 ‘남자는 밖에서 돈 벌고 여자는 집안일을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라면서도 “아내를 무시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혼 소장을 받아보고 두 눈을 의심했다”며 “소장 속의 나는 아침밥을 강요하는 폭군이자 성적으로 타락한 남편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소장에 적힌 내용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새벽에 출근하느라 물 한 잔 마실 틈도 없이 집을 나선다”며 “그 시간에 아내는 늘 잠들어 있었고 깨운 적도 없다”고 했다. 성관계 강요 주장에 대해서도 “아내는 싫은 건 분명히 표현하는 사람”이라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건드린 적은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자녀 문제를 우려했다. “곧 고등학생이 되면 교육비 부담이 클 텐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아내가 양육권을 가져가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는 건지 답답하다”며 “거짓말로 점철된 소장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기분”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임형창 변호사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면서 “단순히 가부장적이거나 보수적인 성향이라는 점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기 어렵지만, 폭행·폭언이 동반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혼인 기간이 15년을 넘으면 배우자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통상 50% 안팎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양육권에 대해서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된다”며 “어느 부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친밀감을 형성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