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확정했다.
이씨는 2023년 2월∼2024년 1월 자기 집과 음악 작업실 등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1년과 2023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며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은 "피고인은 비난 가능성이 크고 마약류 중독 정도가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마약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각 범행을 저질렀으며, 보호관찰소에 출석해 약물 반응 검사를 받고 귀가한 다음 같은 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