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매각명령을 지시한 것 관련해 "대상은 상속받았거나 농사를 짓다 노령 등으로 불가피하게 묵히는 농지를 말하는 게 아니다"라며 "투기 목적으로 접 농사짓겠다고 영농계획서 내고 농지를 취득하고도 구입 후 묵히거나 임대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25일 엑스(X)에 "헌법상의 경자유전(농사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한다) 원칙과 이를 지키려는 농지법에 따라 농지는 자경할(직접 농사지을) 사람만 취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그래서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을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한다"며 "이를 어기고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 절차를 거쳐 매각명령을 하는 것이 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농사짓겠다고 속이고 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를 안 지으면 경자유전의 헌법 원칙을 존중해 법에 따라 처분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경자유전 원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매각명령 하라는 저의 지시를 두고 공산당 운운하는 분들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경자유전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농사를 짓지 않는 지주의 땅을 강제 취득해 농민들에게 분배한 이가 이승만 (전) 대통령"이라며 "이승만 정부의 농지분배는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을 양민학살 등 여러 이유로 인정할 수 없으면서도 농지분배를 시행한 업적만은 높이 평가하는 이유"라며 "이승만 대통령이 빨갱이 공산주의자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요즘은 귀농·귀촌을 하려고 해도 (농지 가격이 비싸) 어렵다고 한다"며 "귀농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땅값을 떨어뜨려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산골짜기에 버려지다시피 한 땅도 심하게는 (평당) 20만∼30만원까지 나가 농사를 지을 수가 없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지 관리가 너무 엉망이라 농지까지 투기 대상이 돼 버렸다"며 "땅을 사서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매각명령 대상이 되지만 실제 매각명령을 하는 사례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