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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돌보며 담배 피운 산후도우미…안방서 부부 잘 때도 흡연

중앙일보

2026.02.2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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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주방 냄비 위에서 발견한 담뱃재. 사진 JTBC ‘사건반장’ 캡처
생후 한 달 된 아이를 돌보며 집안에서 여러차례 담배를 피운 산후도우미가 아동학대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도우미의 흡연 장면은 집안에 설치된 홈캠에 고스란히 담겼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달 말 아이를 출산한 A씨는 어머니뻘 산후도우미 B씨를 소개받아 아이를 맡겼다.

A씨는 B씨의 오랜 경력 등을 믿고 아이를 맡겼으나 B씨가 퇴근한 뒤 그가 끓여둔 찌개를 먹으러 주방에 갔다가 냄비 뚜껑 위에서 담뱃재를 발견했다.

A씨는 B씨의 흡연을 의심해 거실에 설치된 홈캠을 확인했고 B씨가 출근 이틀째 날 총 네 차례 담배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홈캠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안내받은 B씨는 가방에서 담배를 꺼낸 뒤 평범하게 일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B씨는 홈캠에 잘 안 찍히도록 홈캠을 등지고 주방 후드를 3단으로 켜고 후드 앞에서 담배를 피웠다.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일 때 불꽃이 주방 타일에 비치기도 했다.

B씨는 A씨 부부가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담배를 피웠다.

또 B씨는 흡연한 뒤 손도 안 씻은 채 아기에게 우유를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를 파견한 업체에 항의하고 환불 요청을 했다. B씨를 비흡연자로 알고 있었던 업체는 B씨에 해고를 통보했고 보건소에 자진 신고했다. 또 경찰에 B씨를 아동학대로 고발했다.

B씨는 업체가 담배를 피운 이유를 묻자 “아들 손주들을 한 달가량 봐줬는데 그 일로 스트레스를 받았고 힘든 일도 겹친 상황이었다”면서 “당시 약을 먹으려고 가방에서 약을 꺼내는데 담배가 보여 순간 유혹을 떨치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구슬([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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