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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국립공원서 음식물쓰레기 불법 투기한 해경 경비정…감찰 착수

중앙일보

2026.02.2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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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통영해양경찰
해양경찰 소속 경비정이 국립공원 해역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으로 버린 것으로 파악돼 해경이 감찰에 착수했다.

25일 통영해경 등에 따르면 통영해경 소속의 한 P-27 경비정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경남 통영시 산양읍 오곡도 인근 해상에 음식물쓰레기를 불법 투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에서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는 영해기선으로부터 최소 12해리 이상의 해역에 배출해야 한다.

다만 영해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P-27 경비정은 해상 활동 중에 발생한 음식물쓰레기를 입항한 뒤 함정 정박 부두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통영해경은 경비정 정장인 A 경감을 최근 육상 근무 발령 조처한 뒤 감찰을 진행 중이다.

해경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혐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은빈([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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