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25일 개시했다. 종합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규명하지 못 한 잔여 의혹을 다시 수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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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 부족…성역 없이 수사”
이날 종합특검팀은 경기 과천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열었다. 권창영 특검은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의 검”이라며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3대 특검 출범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노상원 수첩, 외환‧군사반란 시도 의혹 등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과 명태균 등의 선거운동 개입, 김건희 관저 이전 의혹을 비롯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3대 특검이 이미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 한 사건을 넘겨받았다. 그런 만큼 권 특검은 3대 특검을 예방해 수사가 미진했던 이유나 향후 진행방향에 대해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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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특검팀은 수사 대상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계엄의 경위나 준비 과정 등에 대해 처음부터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여사 등 주요 수사 대상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만큼 특검팀은 “이미 처벌이 끝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수사”라는 비판을 이겨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았다. 또 핵심 수사 대상인 노상원 수첩의 신빙성을 1심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는 등 시작부터 암초를 만났다.
특검보로는 권영빈(60·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56·군법무관 15회), 김지미(51·37기), 진을종(51·37기) 변호사가 임명됐다. 4명의 특검보가 수사를 나눠서 지휘하게 된다. 특검팀은 파견검사 15명과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공무원 130명을 포함해 최대 251명까지 인력 구성이 가능하다. 수사에 필요한 인력은 순차적으로 파견받거나 채용할 예정이다.
이날부터 수사 기간을 시작한 만큼 특검팀은 인력 구성 작업과 함께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본격적인 관련자 소환 및 압수수색에 나설 방침이다. 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지만, 30일씩 최대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7월 4일까지 최장 170일의 초장기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