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증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보건복지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이 이송 병원을 선정한다.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을 위해 119구급대가 일일이 전화를 돌려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
본지 2월 3일자 보도)
25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오는 3~5월 3개월간 광주·전북·전남 3곳에서 시행하고, 올 하반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지역은 도서·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 지역이 많고, 지역 응급의료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신속하게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중증응급환자(pre-KTAS 1~2등급)가 발생할 경우 119구급대가 환자 정보를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구상센터)에 동시 전송한다. 이후 광역상황실이 적정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이송 병원을 선정해 119구급대에 안내한다. 신속한 병원 선정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구상센터와 광역상황실이 함께 병원을 선정한다.
이송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안정화 처치가 가능한 우선수용병원을 선정해 환자를 수용한다. 다만 심정지 등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는 지침에 따라 정해진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한다. 119구급대가 이송한 중증응급환자 중 최종치료를 위해 초기 처치, 치료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이 필요한 경우 119구급대에서 환자 이동을 지원한다.
중증 이하 응급환자는 119구급대가 이송지침과 병원의 의료자원 현황을 확인해 이송한다. 이 과정에서 이송 전 환자 정보를 해당 의료기관에 사전 공유한다. 절단된 손·발 수술(수지접합), 소아, 분만 등 저빈도·고난도 질환은 인근 시·도의 의료자원 등을 고려해 상황·증상별로 이송 병원 목록을 정비한다.
119구급대, 병원, 광역상황실,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 관계기관 사이의 정보공유도 강화한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파악해야 할 환자정보 항목을 정비하고 119구급스마트시스템을 통해 해당 정보를 병원과 광역상황실 등에 신속히 전달하도록 한다.
‘이송 병원을 강제 지정한다’는 의료계의 반발과 관련, 정 장관은 “의료계에서 사법 리스크 등 우선 수용 위험을 많이 지적하는데 응급환자 의료사고 책임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시범사업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이와 같은 정부 대책을 놓고 의료계의 반응은 갈린다. 응급의학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역의 응급의료체계와 지침을 존중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시범사업이 시작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시범사업으로 응급의료 현장의 문제점이 개선되고, 향후 응급의료체계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특정 직역의 편의와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회원들의 불참을 설득할 것이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가 없는 시범사업은 혁신이 아니라 재앙”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반발과 우려에 대해 이날 정 장관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완화해 주는 방안들이 현재 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끔 상황 관리를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