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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사법 3법 논의 전국법원장회의…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중앙일보

2026.02.24 21:49 2026.02.24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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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전국 법원장들이 대응 방안 논의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박 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다.

박 처장은 인사말에서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사법제도 개편 3법과 관련해 전국 법원의 의견을 폭넓게 듣기 위해 긴급히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는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는 동시에 제도 개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헌법 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라며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처는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담은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제 도입,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본회의에 상정·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과반 의석을 점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인멸·위조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등 일정 행위를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소원제는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사법부는 그간 이들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으며 재판 독립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법왜곡죄는 구성요건이 추상적이어서 명확성 원칙에 반할 수 있고, 재판소원제는 사실상 ‘4심제’가 돼 소송 장기화와 사법 체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상고심 확대보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의견을 밝혀왔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과 12월 회의에서도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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