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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가 시켰다" GPU 절도범 황당 변명

중앙일보

2026.02.24 21:57 2026.02.24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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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범행 장면. 유튜버 '추천하는 남자'(TYPC) 측 제공=연합뉴스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힌 절도범이 생성형 AI '챗GPT'의 조언을 받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황당한 변명을 했다.

25일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6시쯤 컴퓨터 부품 판매점에서 고가의 컴퓨터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훔친 부품은 1700만원 상당의 GPU 3박스다.

A씨는 해머드릴을 이용해 업소 문을 부순 뒤 안으로 들어가 GPU를 훔쳤다. 경찰은 사건 발생 하루 만에 A씨를 붙잡았으나, A씨는 그사이 훔친 GPU 3박스 중 2박스를 헐값에 팔아치웠다.


경찰은 A씨가 판매한 장물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리딩방 투자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면서 "경찰이 리딩방 사건을 빠르게 수사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또 "챗GPT에 물어보니 '리딩방 피해 계좌에 훔친 돈을 송금하면, (절도범으로 검거됐을 경우) 절도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연스레 리딩방 사건 수사도 한꺼번에 해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범죄 수익금 590만원을 리딩방 투자 사기로 피해를 본 계좌에 입금했다고도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사기 피해를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사실이 있다면서도 이같은 진술이 사실인지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혜연([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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