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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후 통증은 고문” 치과서 흉기 난동 60대…항소심도 실형

중앙일보

2026.02.24 23:00 2026.02.24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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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임플란트 수술 뒤 통증을 이유로 치과 직원들을 공격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극심한 치아 통증으로 정신적으로 다소 불안정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당심에서 피해자 중 1명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5년 4월 경기 성남시 한 치과에서 직원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다른 직원들에게 둔기를 던지는 등 3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024년 7월부터 치아 6개에 대해 1400만원 상당의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으며, 수술 부위 통증이 지속되자 직원들이 자신을 고문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재홍([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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