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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법왜곡죄 막판 수정…“위헌소지 최소화해 처리”

중앙일보

2026.02.24 23:36 2026.02.24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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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법왜곡죄법’(형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직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원안을 수정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전했다. 이후 ‘법 왜곡죄’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조배숙 의원이 첫 주자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시작했다. 이 개정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 동의에 따라 필리버스터를 종결하는 24시간 뒤인 26일 오후 처리될 전망이다.

25일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 '법왜곡죄'를 포함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된 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하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떠나고 있다.연합뉴스

당초 민주당 주도 법사위의 '법왜곡죄' 원안은 판사·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법왜곡’ 행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은닉·위조·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폭행·협박·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 3가지다.

하지만 백 대변인은 “법왜곡죄를 형사사건에 한정해 적용하고, 이들 요건에 대한 명확성을 추가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수정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해 당사자를 유·불리하게 만든 경우’와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해 사실을 인정한 경우’ 등의 조문 표현을 놓고 추상적이거나 모호하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서 ‘법 왜곡죄’와 관련해 “(국회)법사위를 통과한 법왜곡죄 조문 중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해 당사자의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는 본회의 상정 전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이 조문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민사건 형사건 하급심 법원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도전하는 판결을 내리는 경우(종종 발생하고 이를 계기로 대법원 판결에 변경되기도 한다) 이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한 고발과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조문규([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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