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이나 회계부정 사건을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 상한액이 없어진다. 금융당국은 적발·환수된 부당이득이나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안을 추진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포상 규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 포상금 상한액(주식시장 불공정거래 30억원, 회계부정 10억원)을 없애고 산정 기준을 간소화하는 것이다. 기존엔 불공정거래의 경우 자산 총액, 일평균 거래 금액, 위반 행위 수, 등 여러 요소를 반영해 점수화하는 구조여서 신고 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액을 사전에 가늠하기 어려웠다. 또 포상금 한도 때문에 부당이득 규모가 클수록 신고 유인이 떨어진단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는 부당 이득이나 과징금의 일정 비율(최대 30%)을 기준으로 하되, 신고자의 기여도에 따라 최종 포상금을 산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과징금이 500억원일 경우 적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제보자에게 최대 150억원을 지급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대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포상금이 3~4배 수준으로 상향됐다”고 설명했다.
또 부당 이득이나 과징금 규모가 작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포상금을 보장한다. 불공정거래는 최소 500만원, 회계부정은 300만원이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더라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불공정거래 500만원 이하, 회계부정 300만원을 지급한다.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한국공인회계사회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 신고하면 포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융위는 “오는 4월 7일까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될 전망”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