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기존 폐암에서 담도암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6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 임핀지주(성분명 더발루맙)는 그동안 비소세포폐암에 한해 건보가 적용됐으나, 오는 3월 1일부터는 담도암까지 급여 범위가 늘어난다. 인체 면역력을 높이는 면역항암제는 다양한 적응증에 효과를 보인다. 최근 10년간 담도암 치료에 신규 등재된 치료제가 없었던 만큼 이번 급여 확대를 통해 환자들의 치료 선택 폭이 넓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임핀지주를 사용하는 담도암 환자의 1인당 연간 투약 비용은 기존 약 1억1893만원에서 595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본인 부담률 5%가 적용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담도암 환자들의 치료 선택권이 확대되고, 생존 기간 연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건보에 등재된 의료행위 7760개 항목에 대한 급여 적정성과 안전성·유효성 등을 재평가·재분류 추진 계획도 함께 논의했다. 환자에게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료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제2차 건보 종합계획(2024~2028년)의 올해 시행 계획도 심의했다. 이번 계획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수립되는 것으로,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와 건보의 지속 가능성 확보 등 국정과제의 핵심 방향을 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저보상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인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의 간병 부담 완화를 위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본인 부담률 100%→30% 내외) 방안을 검토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개선 방안은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