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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무기징역에 내란 특검도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중앙일보

2026.02.25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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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던 지귀연 재판부 1심 판결에 불복해 25일 항소했다.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도 “1심의 모순된 판단에 침묵하지 않겠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항소 마감 기한을 하루 남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가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30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18년 등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받은 피고인 8명 전부에 대해 항소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항소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귀연 재판부는 1심 판결문에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을 장기간 준비해 선포했다고 보기에는 준비가 지나치게 허술하다”며 “(선포 이틀 전인) 12월 1일 무렵 ‘더는 참을 수 없다.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국회를 제압해야겠다’고 결심한 것으로 보는 게 이 사건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 선고 주문을 낭독하고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해왔다는 특검팀 시각과는 거리가 먼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장군 인사로 충암고등학교 출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임명하고, 같은 해 12월부턴 만찬 자리 등에서 “내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주변에 얘기한 점 등에 미뤄볼 때 윤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부터 계엄을 모의했다고 파악했다. 이런 내용으로 지난달 9일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선고까지 불과 한달 남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지귀연 재판부는 계엄 준비 과정에 관해 충분히 심리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상원 수첩의 증거 능력도 다시 다툴 계획이다. ‘계엄 책사’로 지목된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엔 ‘여의도 봉쇄’ ‘수거팀 구성’ 등 계엄이 선포되자 실현된 문구들이 있다. ‘헌법 개정(재선~3선)’ ‘NLL(북방한계선) 인근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등 계엄 상태가 유지됐다면 현실화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도 있다. 하지만 지귀연 재판부는 “수첩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 보관한 장소 및 보관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중요한 사항이 담긴 수첩이라 보기에 무리가 있다”며 그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지귀연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특검팀 관계자는 “지귀연 판사가 노상원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장관의 사이를 과소평가했다”고 말했다.




김성진([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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