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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수수'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중앙일보
2026.02.25 02:15
2026.02.25 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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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과 관련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제기한 상고를 취하했다.
대검찰청은 2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들의 정당법 위반 사건에 대해 상고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앞서 이성만 전 민주당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압수물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검은 "핵심 증거인 임의제출된 휴대전화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고려했다"며 "이에 같은 쟁점과 관련해 상고심 중이던 사건들의 상고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 등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 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돈 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검은 또 송 대표의 보좌관인 박용수씨의 정당법 위반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도 상고를 취하했다. 박씨도 돈 봉투 살포 관련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다.
돈 봉투 수수 의혹 수사의 발단이 된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은 최근 줄줄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혜정(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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