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한다.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인구 317만 명, 지역 내 총생산(GRDP) 158조원 규모의 거대 지방정부다. 행정통합으로 교육·인사·조직·생활권 전반이 바뀌게 된다. 6·3 지방선거에서 특별시장과 특별시교육감을 1명씩 새로 선출하게 된다.
Q : 지금 사는 행정구역이 바뀌나.
A : “기존 시군구 체계는 유지된다. 명칭이나 관할 조정은 특별시 조례로 가능하지만, 대대적인 구역 개편은 예정돼 있지 않다. 다만 순천·여수·목포·나주·광양 등 전남 지역 시(市) 단위 5개 지자체는 주소 표기 때 ‘시’가 두 번 중복된다. 광주특별시 목포시가 되는 식이다. ‘시’ 중복 문제는 국회 본회의 통과 뒤 후속 논의를 거쳐 정리할 예정이다. 기존 광주광역시 명칭은 사라지고 ‘광주특별시’로 부르게 된다. 예를 들어 광산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또는 약칭으로 광주특별시 광산구가 된다.”
Q : 청사는 어디에 두나.
A : “주(主)청사 소재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기존 전남도청(무안), 전남도청 2청사(순천), 광주광역시청(광주 서구)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방식이다. 단일 청사 이전이 아니라 분산형 운영으로 행정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6월 지방선거 때 뽑히는 특별시장이 시의회와 주민 의견을 반영해 결정하기로 했다.”
Q : 공무원 인사와 신분은 어떻게 되나.
A : “통합 이전 임용 공무원은 기존 관할 지역 내 근무를 원칙으로 신분과 처우를 보장한다. 대규모 강제 전보는 없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올해 공무원 합격자는 광주시·전남도 해당 채용 공고문에 적힌 규정에 따라 종전 근무지 원칙이 인정된다.”
Q : 교육행정은 어떻게 바뀌나.
A : “광주·전남을 아우르는 단일 교육감 체제로 재편된다. 교육 자주성과 특수성을 살리는 특례 규정이 포함된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 양성을 위해 자율학교·영재학교·특수목적고 등을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는 특례가 적용된다.”
Q : 교사·교육공무원 근무지는 달라지나.
A : “기존 임용자는 종전 근무 권역을 중심으로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조직 통합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은 있다.”
Q : 지역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특례는.
A : “AI 메가클러스터 조성, 에너지 미래도시 육성,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 규제 완화 및 예타 면제 특례 등이 포함된다. 통합을 성장 전략과 연계한 점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