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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이 떡국? 수상한 사진에 "학대 의심" 신고…경찰 수사
중앙일보
2026.02.25 14:45
2026.02.2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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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아기 사진을 보고 한 네티즌이 '학대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한 네티즌은 최근 SNS를 통해 얼굴에 상처가 난 아기 사진과 아기에게 떡국을 먹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이 올라왔다며 이같이 신고했다.
사진 속 아기는 생후 3개월이 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은 30대 엄마 A씨의 자택을 방문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대략적인 경위를 조사했다. A씨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접근 금지 등 법원의 임시 조치도 받았다.
서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첩했으며, 인천청은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청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아직 관련 서류가 도착하지 않았다"며 "추후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은빈(
[email prot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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