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이 입는 교복이 기존 정장 형태에서 생활복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정부가 교복을 올해 민생물가 특별관리 대상 ‘1호’로 정하고 최근 논란이 된 교복값을 잡기 위해 마련한 개선안이다.
교육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재부 장관 주재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현행 교복 구매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비싼 교복 가격을 지적한 중앙일보 보도(2월 12일자)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우선 비싸고 불편하다는 불만이 잇따랐던 정장형 교복을 폐지하고 생활복이나 체육복으로 전환하도록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에 권고할 예정이다. 현재 교복은 학생, 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각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디자인, 구입품목 등을 매년 자율 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정복 폐지를 위해 각 학교에 구성원들의 품목 선호도 조사 등을 거쳐 교복 형태를 바꾸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현재 대다수 교육청에서 택하고 있는 현물 지원이 아닌 현금 또는 바우처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현물 지원의 경우 학교별로 정한 필수 구입품목을 지원금액에 맞춰 현물로 제공하는 방식인데, 학부모들은 필수 구입품목인 정복 형태 교복은 지원 받지만 자녀가 실제 학교생활에서 자주 입는 생활복은 대부분 자비를 들여 추가 구매해야 했다.
다만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현금·바우처 방식을 택할 경우 교복지원금이 다른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교육청은 신입생들에게 ‘제로페이’로 입학지원금을 지원, 교복뿐 아니라 학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015년 도입 후 별다른 변화가 없었던 학교주관구매 방식도 개선된다. 학교주관구매는 학교장 주관으로 경쟁입찰에 참여한 교복 제작업체 중 한 곳을 선정해 교복을 구입하는 방식이다. 애초 경쟁입찰을 통해 품질은 높이고 가격은 낮추겠단 구상이었지만 입찰 과정에서 일부 업체들의 담합 등 볼공정 행위가 거듭 논란이 됐다.
이에 정부는 새로운 교복 공급 주체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생산자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가점을 주고 보증 및 융자 지원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이들 방안을 실행하기에 앞서 교복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달 중순까지 전국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교복 유형, 품목별 단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올해 상반기 안에 현재까지 가격 상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체육복과 생활복 포함, 품목별 상한가도 결정한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 임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도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
초과 교습비 신고하면 포상금 100만원
이번 물가관리 회의에서는 학원비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됐다.
입학금이나 교재비 등 형태의 편법적 교습비 인상을 철저히 점검하고 전체 학원 및 교습소 중 교습비가 높은 상위 10% 학원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는 등 특별점검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 사교육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관련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초과 교습비 등 불법 행위에 대해 현행 최대 300만원 이하인 과태료를 최대 1000만원까지 올리고 이와 별도로 과징금 신설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초과 교습비 신고 시 10만원, 무등록 교습행위 신고 시 20만원인 포상금은 각각 100만원, 200만원으로 대폭 올린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복 가격구조를 개선하고 학원비 관리를 강화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새 학기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