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연휘선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출연료 및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씨가 2심의 징역 3녁 6개월 형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확정하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박 씨의 아내 이 씨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던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지난 2022년 10월, 박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동생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일부와 회사 자금 등을 자신의 아파트 관리비, 변호사 선임료 등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박수홍의 개인 재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의 아내 이 씨 또한 박수홍 기획사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일부 횡령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최초 기소 당시에는 박 씨가 약 10년에 걸쳐 박수홍의 돈 약 61억 7000만 원을 횡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1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중복 내역 등을 제외하며 총 횡령액을 약 48억 원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회사 자금 20억 원의 횡령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박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 씨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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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심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으로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이 변경되며 박 씨 내외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한층 더 치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법인카드를 자녀 교육비, 놀이공원, 키즈카페, 피트니스 센터 이용권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적 유용한 정황이 드러나 인정됐다. 이에 2심에서는 박 씨의 형량이 3년 6개월로 대폭 늘어나며 법정구속됐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박 씨가 동생의 개인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는 무죄로 봤으나, 피해 법인이 가족법인인 점은 특별가중 요소로 판단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가족회사로서 내부적 감시체계가 취약한 피해회사들의 특성 및 형제 관계인 박수홍 씨의 신뢰를 악용한 것"이라며 꼬집었다. 이에 박 씨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 씨 또한 1심 무죄가 뒤집히고 법인카드 2600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씨 측은 형량이 무거우며 이 씨가 박수홍 소속사 법인 운영에 개입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씨에 대해 "10년 이하의 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양형부당 만을 주장했다. 법이 정한 이유가 아닌 부적법한 상고 이유"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이 씨에 대해서도 "심리미진 및 업무상 배임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이 없다"며 앞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