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닫기

“트럼프, 뉴욕주민에 관세 135억불 환불하라”

New York

2026.02.25 19:43 2026.02.25 20:43

  • 글자크기
  • 인쇄
  • 공유
글자 크기 조절
기사 공유
뉴욕주지사, 관세 무효 판결 후 연방정부에 압박
페덱스 등 대기업, ‘상호관세 돌려달라’ 소송 봇물
뉴욕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뉴욕주민들이 납부한 약 135억 달러 규모의 관세금을 환불하라”고 촉구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이라고 판결한 만큼, 뉴욕주민이 부담했던 관세 관련 비용을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는 취지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4일 “뉴욕주 소비자와 소기업, 농민들은 불법적인 관세를 부담해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예일 예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정책이 시행된 이후 뉴욕주 가구는 평균 약 1751달러 규모의 추가 비용을 부담했다. 주 전체적으로는 총 135억 달러를 더 부담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호컬 주지사는 수입산 기계를 주로 사용하는 뉴욕주 농가도 큰 피해를 보았고 이로 인해 가격이 더 오르게 됐다고 비판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상호관세를 되돌려달라는 기업들의 소송도 잇따르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프랑스의 화장품 기업 로레알과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 콘택트렌즈 제조사 바슈롬이 미 국제무역법원에 관세 환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로레알 등 원고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상호관세를 도입한 이후 미국 정부에 ‘수입 신고인’ 자격으로 이를 납부했다. 다만 원고 기업의 관세 환급 요구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물류 기업 페덱스도 국제무역법원에 미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했다. 대형 유통업체 코스트코와 타이어 제조업체 굿이어 등 1400개 이상의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위법 판결 이전에 이미 관세 환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관계기사 3면 

김은별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