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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 발주 중단 압박하고, 대급은 늦게 줬다… 공정위, 쿠팡에 22억 과징금

중앙일보

2026.02.25 20:51 2026.02.25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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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자에게 단가 인하를 압박하고, 광고비 부담을 요구한 쿠팡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첫 제재다.
조원식 공정거래위원회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공정위가 26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납품업자가 쿠팡에 보장해야 하는 순수상품판매이익률(PPM) 목표치를 납품업자와 협의해 정했다. 이후 실적을 수시로 점검하면서 이익률이 저조한 경우 업자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쿠팡은 또 다른 영업지표인 매출총이익률(GM) 목표치를 자체적으로 정한 뒤 실적에 못 미칠 경우 납품업자에게 광고비나 쿠팡체험단 프로그램 수수료, 프리미엄 데이터 수수료 등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상품 발주를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는 걸 암시하면서 업자들을 압박했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대금은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715개 업자와 거래하면서 직매입 거래에 따른 상품 대금 약 2809억원을 법정 지급기한(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넘겨 지급했다. 이에 따라 약 8억5000만원의 지연 이자가 발생했지만, 이 역시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지연 이자도 즉시 반환하도록 했다. 2021년 대규모유통업법에 법정 지급기한 조항을 신설한 이후 이를 적용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차원의 첫 쿠팡 제재가 나왔지만 20억원대의 과징금이 쿠팡의 사업 규모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쿠팡의 연 매출은 2024년 기준 약 41조원 수준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험과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조원식 공정위 유통대리점조사과장은 “직매입거래는 유통업자가 상품 소유권을 자신에게 이전시켜 가격 결정권과 높은 이익률을 취하는 대가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인데, 쿠팡은 거래의 본질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장원석([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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